-
컴퓨터에서 화일공유의 개념 설명부동산명가의 메세지/IT*법률*세무 2011. 4. 25. 19:17
공유의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갑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을때 을로부터 전화가오면
동시에 통화를 할수 있는가?원칙: 갑의 통화를 끊지 않으면 을과는 통화를 할수 없습니다.
예외: 특이한 시스템의 지원을 받으면 3자간 또는 다자간 동시통화를 할수 있습니다.
화일(엑셀, 한글문서등) 들은 원칙에 들어 갑니다.아무리 사무실내에 네트웍이 연결되어 있어 PC간 공유가 되어있어도
한사람이 문서(엑셀이나 한글문서등등) 화일을 열고 작업을 한후 빠져나와야
다른사람이 그문서를 열어 작업을 할수 있는것 입니다.
즉, 화일들은 동시에 열어놓고 2자간 또는 다자간 동시에 작업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외인 방법은 무엇인가?그것이 바로 데이타베이스(DB) 시스템 입니다.
DB도 무조건 동시작업이 되는것이 아니라
1인용DB가 있고 동시작업 가능한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동시 사용자수의 제한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2,3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엑셀문서를 사용할때 공유방법은?
첫째: 사무실내에 PC간 서로 네트웍으로 공유를 해놓습니다.
아마, 현재 대부분의 사무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둘째: 엑셀문서는 갑PC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 엑셀문서를 다른사람이 사용할수 있도록 공유해 놓습니다.세째: 다른PC에서 공유되어있는 갑PC의 엑셀문서를 열어 작업합니다.
단점은 갑PC는 항상 켜 있어야 합니다.
구글 오피스에서도 동시공유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니 장황해 졌네요
공유개념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명가의 메세지 > IT*법률*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 다솔공인 양도세 2탄 (0) 2011.05.19 양도세계산 양도소득세계산 -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다솔공인 (0) 2011.05.16 2011년 취득세 계산 쉽게 해보기 (0) 2011.04.30 주택 취득세 50% 감면안 국회통과 (0) 2011.04.30 양도소득세 계산 체계 (0) 201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