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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체계부동산명가의 메세지/IT*법률*세무 2011. 4. 25. 19:46
<< 양도소득세 세법 계산 체계 >>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놓고 정부는 1조 5천억으로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조로 주장하여 견해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지자체 말을 들어볼까요?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설화를 위한 조치라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06년 이후 계속된 취득세 감면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취,등록세는 2006년의 67%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주택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양도소득세 인하가 오히려 절실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나아가 지방소비세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지방소비세를 2010년 세법개편안을 통해 2013년까지 5%로 동결하였는데
다시 조정은 곤란하다는 쪽이고요
취득세인하는 올해 한시적 조치인데 지방소비세 전면 개편은 사실상
영구적인것 아니냐며 못박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근로소득세와의 형평성과 이미 유예중인 다주택지 중과세를 감인하면
양도세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할 상황인거죠.
양도세 인하가 어렵다면 매매 당사자가 절세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고
주택 거래시 양도세를 인하하는 요령을 알기위해선 양도세의 흐름을 알아야겠죠?
그중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경비입니다.
주택취득시 지급한 수수료등과 주택의 자본지출이 필요경비에 속합니다.
중개수수료중 법정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증빙서류가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음을 알아두시고요
오늘 국세청은 7월부터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될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추징하겠다고 밝혔으니
암쪼록 몸조심 세금조심 해야겠습니다.
주택수리비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텐데요
발코니 확장이나 배관공사 같은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필요경비에 들어감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집을 좋은 조건으로 내놓으려고 대대적 보수를 한 경우
도배,장판,칠,싱크대교체,보일러 수리등은 자본지출에 속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표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중요한 판례들 몇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는데요공사관련 증빙은 공사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공사업자로부터 받아 놓으시구요.
이때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금지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계좌이체를 할 경우 입금증,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확보해 놓으세요.
마지막으로 베란다확장이나 보일로교체의 경우에 시공전,후의 사진을
요구할정도로 까다롭다하니 미리 사진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돈을 버는것 만큼이나 돈을 아끼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듯하여
늘어놓은 글이 지겹지 않으셨는지 염려됩니다.
황사다, 방사능비다 하는통에 봄비 한번 제대로 반기질 못했지만
가로등에 비추어 낮처럼 환하던 벚꽃을 어서 다시 보고 싶습니다.'부동산명가의 메세지 > IT*법률*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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